병사복무기간 21개월案-18개월 늦추는 방안 제시

국방부가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입건한 지휘관 4명을 모두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입건된 최원일 전 함장과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 황중선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대상자 4명을 모두 기소유예 혹은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결정은 김태영 국방장관이 지휘관 책임론과 군 안팎의 여론 등을 장기간 숙고한 결과로 형사처벌보다는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공군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천안함 조치 결과를 설명하고 한나라당에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또한 병사 복무기간 재조정과 관련해 21개월로 동결하는 방안과 18개월로 점진적으로 줄이는 기간을 전역일 기준 2016년에서 2030년까지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병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은 사실상 폐기한 셈이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2011년 국방예산에 대한 협조를 한나라당에 당부하고 최근 북한의 군사동향, 공군기지 이전 문제, 청해부대 파병기간 연장 등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