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실거래 신고가격 휴대폰 문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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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시는 3일부터 중개업자,법무사 등 대리인이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매도·매수인에게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뒤 중개업자나 법무사 등이 거래 당사자를 대리해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실제 가격과 다르게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시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3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관련 규정을 몰라 발생하는 부동산 매수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등기신청 의무자에게 신청기간(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뒤 중개업자나 법무사 등이 거래 당사자를 대리해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실제 가격과 다르게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시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3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관련 규정을 몰라 발생하는 부동산 매수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등기신청 의무자에게 신청기간(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