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참여재판서 "사망결과 예상 못 해 폭행치사 무죄, 폭행은 유죄"

여성을 폭행하는 남성을 말리려다 뺨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폭행치사 혐의는 무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 대해 폭행치사는 무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의 경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건 당시 사망할 것이라는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 부분은 피고인도 인정하므로 유죄"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울산지법에서 다섯 번째로 열린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7명 전원이 김씨의 폭행치사죄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 7일 울산 시내 상가를 지나던 중 정모(61)씨가 내연녀(57)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 술에 취한 정씨의 뺨을 두 차례 때렸고 정씨는 땅바닥에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 달 19일 숨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