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짝사랑하던 여자의 이메일 계정에 몰래 접속해 허위 사실을 담은 이메일을 작성ㆍ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모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25분께 평소 짝사랑하던 A씨(33.여)의 이메일 계정에 몰래 접속해 A씨의 남편에게 '결혼 생활을 후회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을 비롯, 지난 7월 1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A씨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씨는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자 A씨와 남편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씨는 A씨가 불륜 상대에게 보낼 메일을 남편에게 잘못 보낸 것처럼 꾸며 A씨의 남편에게 두차례 이메일을 전송했는데, 이 때문에 남편과 다툰 A씨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지씨는 "A씨가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그랬다. 후회한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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