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석차백분율 42.8% 학생에 지원 허용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격을 성적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0부(선재성 부장판사)는 25일 광주 모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둔 김모씨가 학교법인 보문학숙을 상대로 낸 신입생 모집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씨의 아들이 중학교 내신 석차백분율 42.8%로 보문학숙의 2011학년도 자율형 사립고(보문고) 신입생 모집 지원자격(상위 30% 이내)을 갖추지 못했지만 원서 접수를 가능하게 했다.

재판부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 목적에 따라 자기 주도형 학습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한다는 취지에서 일정한 제한은 인정되지만 상위 30%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며 "특히 서울은 상위 50%로 제한하고 지방은 30%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다.

학교 측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지원자의 성적을 제한할 수 있지만 상위 30%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고, 능력에 따라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번 가처분은 자율형 사립고 신입생 모집제도 전반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에게만 효력이 미친다"며 "학교로서는 나머지 전형을 예정대로 시행하면 된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아직 전형이 시행되지 않은 다른 지역 자율형 사립고나 보문고의 내년 전형 과정에서 이번 가처분을 근거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성적 우수자 중심의 자율형 사립고 신입생 모집의 위법성에 대해 전국 단위 교육위원회 회의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힐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