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서 "대출로 기업 살리려 했다" 주장
구속땐 정ㆍ관ㆍ금융계 로비의혹 수사 탄력


기업들을 인수ㆍ합병(M&A)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로 거액을 빌리고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ㆍ배임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병석 C&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23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부터 2시간여 임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였다.

임 회장은 2008년 C&우방의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속여 대구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1천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우량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부실 계열사에 지원하고, 전환사채 채권자의 환매권 행사를 막고자 회사 자금을 이용해 주가 하락을 저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임 회장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인수해 정상화에 힘쓰지 않고 그 돈으로 다른 기업 인수에 나서 부실을 초래했고, 부당하게 빌린 액수가 커 중형이 예상되는데다 범행을 부인해 증거인멸ㆍ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당시 우방의 순자산만 1천800억원이 넘어 분식회계 여부가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회장이 회계장부 작성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임 회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계열사간 지원은 전체 그룹을 살리기 위해 불가피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대출로 기업을 살려보려 한 기업인을 이제와서 왜 가두려하느냐"며 울먹이기도 했다.

법원은 혐의 내용에 대한 검찰의 소명과 임 회장 측 해명을 고려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숙고해 이날 저녁 늦게 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임 회장이 구속되면 검찰은 부당 대출을 받아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와 정ㆍ관ㆍ금융계 인사에 대한 로비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전략이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