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을 이전하거나 새로 조성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20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군사시설법) 전부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국방.군사시설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기존 법률에선 사업계획 승인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7월 국무총리 주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부대이전 등과 관련한 군과 지역주민의 갈등을 예방할 목적으로 이런 조항을 새로 넣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국방장관의 사업승인 절차도 사업계획과 실시계획 2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제주해군기지 이전 사업의 경우 주민들이 기본설계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중앙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군이 보유한 토지 자산을 보호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군 부대 부지를 포함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국방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군 부대가 이전할 때 기존의 토지를 팔고 새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자체 등에서 군이 매각한 토지를 공원부지 등으로 지정해 매수자와 소송이 걸리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시설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