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원하면 입주 3년 뒤 건설사가 재매입
수도권 미분양 판촉 '파격 조건' 잇따라

건설사들이 미분양 물량을 떨어내기 위해 파격적인 판촉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분양가 인하나 중도금 대출 납부 유예는 기본이고, 분양 물건을 아예 임대로 돌리거나 일정 기간 살아보고 계약자가 원할 경우 아파트를 되사주는 사례까지 생겼다.

극동건설은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지은 '죽전 극동 스타클래스' 타운하우스 1, 2차 미분양분에 입주 3년 뒤 계약자가 원하면 100% 분양가로 조건 없이 되사주는 '바이 백(Buy Back)'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입주 시점의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을 경우 차액분을 보상받는 원금 보장제나 프리미엄 보장제와 비교해 훨씬 좋은 조건의 판촉 프로그램이어서 인기를 끌 전망이다.

이에 대해 분양업무를 맡고 있는 미드미디앤씨의 이월무 대표는 집값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분양계약을 망설이는 사람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극동건설은 또 이 주택 계약자에게 강원도 원주 문막의 극동 스타클래스 아파트(110㎡) 한 채나 고급 외제 승용차 한 대 또는 분양가 인하(평균 17%) 혜택 중 한 가지를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다.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돌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부영은 남양주시 도농동에 지은 '부영 애시앙' 주상복합아파트와 남양주시 지금동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의 미분양분을 전세 임대방식으로 전환했다.

전세보증금은 도농동이 2억5천만~3억원, 지금동이 1억3천만~1억4천만원으로 보증금만 내면 월 임대료없이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전세 대신 분양을 받기 원하면 분양가에서 입주 보증금을 뺀 나머지를 2년 동안 나눠낼 수 있다.

또 반도건설은 영등포구 당산동에 지은 '당산 반도유보라팰리스' 아파트의 158~187㎡형 중대형 미분양 물량에 대해 주변 전세금보다 싼 3억원을 내면 잔금에 대한 무이자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고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2년 뒤 입주자가 팔기를 원하면 회사가 책임지고 전매를 알선해줄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주택거래가 늘고 있다지만 중대형은 여전히 판매가 여의치 않아 내놓은 고육책"이라며 "판매조건을 바꾼 뒤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연구소장은 "건설사들이 급한 불은 끄자는 심리로 파격적인 조건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집값이 안 오르면 결국 분양가를 모두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며 "계약자들은 회사의 건전성 등을 파악하고 분양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