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경춘)는 친딸을 성추행해 형이 확정된 김모(53)씨에 대해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의 소급과 친권상실을 동시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8월 징역 2년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최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친딸을 양육하기를 희망했으나, 딸이 원하지 않았다"며 "출소하고 나서 재범할 위험성이 있어 딸을 보호하려고 가정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동시에 친권상실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소급 부착은 지난 7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

개정 전자발찌법에 대해서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청구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김씨가 딸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했으며, 위헌 제청에 관련된 사항은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eoyy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