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금융 스캔들인 `진승현 게이트'의 장본인 진승현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6억원의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씨가 대표이사였던 ㈜MCI코리아가 지분을 소유한 KOL이 조세회피 지역인 영국령 케이만군도 등에 소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서류상의 회사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배당금이 실제로 MCI코리아로 유입됐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0년 MCI코리아가 15.4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KOL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브릿지증권으로부터 42억여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며 2008년 진씨에게 소득세 16억여원을 부과했고, 진씨는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