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식대금 가장납입은 대표이사 해임 사유"
재판부는 "가장납입은 상법 제385조 제2항에 규정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포함된다"면서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씨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안이 부결됐다 해도 가장납입은 해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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