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신주를 발행한 뒤 주금을 가장납입한 대표이사를 해임해야 한다며 회사 주주 공모씨(40)가 C사와 대표이사 이모씨(49)를 상대로 낸 이사해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장납입은 상법 제385조 제2항에 규정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포함된다"면서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씨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안이 부결됐다 해도 가장납입은 해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