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성공 위해 빨리 개정해야"…"개정 안해도 영향無"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야간 옥외집회 개최 시간대를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한 기존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7월부터 야간집회가 무제한 허용되는 가운데 경찰은 일정 시간대를 다시 설정해 집회를 제한하는 쪽으로 법안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감장에서 여당 의원들은 다음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려면 반드시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영(한나라당) 의원은 "G20 때 경호안전구역 밖에서 야간시위를 한다면 불법폭력화할 개연성이 크고, 사회가 불안해질뿐더러 우리나라 이미지도 안 좋아져서 개정이 절박한 것 아니냐"고 서울청장에게 따져 물으며 개정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같은 당 고흥길 의원도 "야간집회 허용 후 큰 탈이 없었지만, G20 기간 국내외 과격단체가 시위를 할 수 있다.

특히 야간집회가 계속되면 경찰력이 그쪽에 투입돼 민생치안이 소홀해지고 G20 경호ㆍ경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거들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때 불법폭력을 저지른 시민단체들이 G20 직전 각종 집회와 행진을 준비한다는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이를 보면 G20 때 야간 옥외집회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불법으로 악화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막연한 개연성이 아닌 실체가 있다"며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되고서 단 한 건의 폭력시위도 없었고, G20 행사 때는 특별법에 의해 경비ㆍ경호를 할 수 있는 만큼 집시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경찰이 어제 발표한 종합치안대책을 보면 G20 준비가 거의 완벽한 것으로 보인다.

G20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굳이 집시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행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도 "특별법은 한시법이지만 집시법은 행사가 끝나도 계속 적용된다.

그동안 야간집회에 큰 문제가 없었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ㆍ시위 자유가 있는데 G20 전에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김연정 기자 min76@yna.co.kr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