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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강의실 부족해도 학습권 침해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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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학생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민유숙)는 전남대 생명과학기술학부 재학생과 졸업생 250여명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국립 전남대는 2004년 장기발전계획의 하나로 특성화 전략을 마련,3개 전공과정(생명과학 · 시스템생명과학 · 생물공학)을 융합한 생명과학기술학부를 신설해 학생들을 선발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전남대 생명과학기술학부 재학생과 졸업생 252명이 "학교 측이 학부 설립 뒤 지금까지 강의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아 교육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전남대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5억87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학생들은 △학기 내내 실험수업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점 △학기 중에 다른 학과 강의실을 이용하다 쫓겨난 일(일명 '메뚜기 강의실') △연속 강의일 경우 동선이 길어 뛰어서 이동을 해도 지각할 수밖에 없었던 점(일명 '달리기 강의실') 등을 피해 사례로 들었다.

    학생들은 또 "2007년 학생 수가 430여명에 이를 때까지 제대로 된 교육공간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며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과 학교 측이 일부 제공한 공간을 합해도 학부에서 개설하는 80여개 강좌를 소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학생들이 단지 헌법상 교육권만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교육권 침해의 결과로 학생들이 고통을 겪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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