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팍스타워' 빌딩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로 얻어진 수익이 건물 취득에 쓰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몰수보전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불법행위로 얻어진 수익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임시 조치이며, 국가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재산을 몰수한다.

지상 15층, 지하 4층짜리 건물인 팍스타워는 시가로 약 1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범죄 수익으로 여겨져 몰수보전 결정이 내려진 것 중 사상 최고가이다.

앞서 국세청은 완구업체 A사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와 홍콩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이용해 국외 소득을 숨기는 방식으로 40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법인과 대표 박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박씨가 이러한 과정에서 조성한 자금이 팍스타워 건축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몰수 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근 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으며 보완 수사를 거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