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속이며 1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무속인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2일 충북 충주에 유스호스텔을 짓겠다며 점을 보러 왔던 지인들로부터 17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황모(52.여)씨에게 징역 3년, 남편 지모(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면서도 자금조달 방법이나 사업 실현가능성에 대한 확인,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고위직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17억여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남편인 지씨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지씨의 경제적 형편을 잘 알면서도 지씨가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고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말하는 등 공모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황씨 부부는 2008년 3-9월 이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충주에 국제적인 유스호스텔을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속이며 지인들로부터 17억여원을 꾼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