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유시티 정보로 수익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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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지방자치단체들이 유시티 정보 등을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유시티는 첨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현재 전국 36개 지방자치단체 53개 지구에 유시티가 계획 또는 건설 중이다.
개정안은 지자체 등 유시티 운영자가 민간에 제공해 유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유시티 운영·관리용으로 쓸 수 있게 했다.지자체가 행정·교통·공간·환경 등 다양한 공공 유시티 정보를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고,민간 사업자는 이를 IPTV·스마트폰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또 유시티와 관련된 기술 검증을 원하는 민간기업에게 사용료를 받고 유시티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시티 정보를 수집·제공하기 위한 폐쇄회로TV(CCTV) 등 장비를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통합지능화시설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지금까지 시장·군수로 제한됐던 유시티 도시계획 수립권자에 도지사를 추가해 지역간 분쟁을 조정하고 광역계획을 세울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에 따라 유시티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유시티는 첨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현재 전국 36개 지방자치단체 53개 지구에 유시티가 계획 또는 건설 중이다.
개정안은 지자체 등 유시티 운영자가 민간에 제공해 유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유시티 운영·관리용으로 쓸 수 있게 했다.지자체가 행정·교통·공간·환경 등 다양한 공공 유시티 정보를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고,민간 사업자는 이를 IPTV·스마트폰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또 유시티와 관련된 기술 검증을 원하는 민간기업에게 사용료를 받고 유시티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시티 정보를 수집·제공하기 위한 폐쇄회로TV(CCTV) 등 장비를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통합지능화시설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지금까지 시장·군수로 제한됐던 유시티 도시계획 수립권자에 도지사를 추가해 지역간 분쟁을 조정하고 광역계획을 세울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에 따라 유시티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