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자녀 세대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등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게 주택 정책을 보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마산을)이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한 저출산 고령화 관련 주택 정책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답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연 4.7%인 다자녀 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연 4.2%로 0.5%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출산 장려를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자격요건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구입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인 부부에서 3000만원 이하로,전세자금 대출은 3000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에 짓는 보금자리 임대주택의 5%,지방 보금자리 임대주택에선 3%를 내년부터 고령자용으로 배정키로 했다.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칭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 부실 조정 협의 내용'과 관련한 국토해양위 소속 박기춘(남양주을),최규성(김제 · 완주)민주당 의원 등의 질문에 학교용지특례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신도시 등에서 학교용지와 시설을 무상 공급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LH가 학교용지를 조성원가의 50%에서 공급하고 시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부담토록 추진키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