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특별공급 비율 조정 입력2010.10.07 17:37 수정2010.10.08 02:3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가구 등에 특별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비율을 유형별로 최대 10%포인트 안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개정 규칙은 유형별 공급비율을 최소 3% 이상으로 하고 특별공급 물량의 합은 현행처럼 6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집값 튀어오른 중저가 지역…노원 '신고가' 찍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은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 2 강남은 하락, 외곽은 신고가…정책의 역설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은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 3 불안한 서울 전·월세…2800가구에 전세 '0건'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중랑구, 구로구, 금천구 등 외곽 지역에서 매물 부족 현상이 두드러진다.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