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가구 등에 특별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비율을 유형별로 최대 10%포인트 안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개정 규칙은 유형별 공급비율을 최소 3% 이상으로 하고 특별공급 물량의 합은 현행처럼 65%를 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