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준비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공사가 노조 간부는 물론 조합원에 대한 미행과 촬영, 녹음, 동향 파악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준비위원회는 회견문을 통해 "철도공사의 이러한 사찰 행위는 헌법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이자 범죄행위다.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은 정신적 공황상태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 철도 조합원 3명의 피해 증언과 시민단체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의견 발표 등을 통해 해당 조합원의 피해 구제를 호소했다.

준비위원회는 회견을 마치고서 `철도공사가 민주노총 산하 단체의 간부를 집중 사찰한 것은 차별 행위'란 내용 등이 담긴 진정서를 인권위에 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gogo21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