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시는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환경친화적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건축 인증비용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건축법의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받은 신축 민간 건물에 1000만원 가량인 인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학교,판매시설 등 6종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최우수·우수 등 2단계였던 등급을 최우수·우수·우량·일반 등 4단계로 세분했다.최우수 등급을 받으면 인증비용의 100%,우수 80%,우량 70%,일반 50%를 되돌려준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인증을 받으면 취·등록세가 5~15% 할인되며 건물의 인지도 향상 등의 혜택이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서울시는 이 사업으로 2008년부터 올 9월까지 38건,총 2억1700만원을 지원했다.지원금 신청절차와 방법 등은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환경정책과(02-2115-7721∼3)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