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국민 법 감정에 수용돼야 재판결과 신뢰"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의 과반수가 실형을 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올해 6월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1천889명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전체의 48.7%인 919명에 그쳤다.

나머지 970명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벌금형 등을 받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 피고인의 실형 비율은 46.3%로 형법에 규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 등으로 실형을 받은 비율(69.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재판 결과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 수용될 수 있어야 사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며 "양형 기준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