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30대 파렴치범에게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조의연 부장판사)는 5일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기소된 정모(31.무직)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나이 어린 조카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강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누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조카 A(당시 10세)양을 강간하는 등 2년에 걸쳐 집과 모텔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