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체인 A사는 00대학병원에서 시료채취한 대기오염물질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에 대해 측정장비 노후 등으로 분석 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다른 업체의 분석기록을 병원 측정 기록으로 대체한 후 기록부를 작성했다.

# 또다른 B대행업체는 00대학의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서 일산화탄소(CO)에 대한 측정을 못했음에도 임의로 측정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고 다른 항목에 대해선 측정기록을 보존하지 않았다.

이같은 방식으로 실내공기질을 허위로 측정한 대행업체 6곳이 지난 4월 측정 결과 조작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등록된 49개 측정대행업체가 의뢰업체에게 직접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돼 있어서 결과 조작의 개연성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측정대행업체의 입장에서는 의뢰업체가 거래처이기 때문에 측정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업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결과를 조작해 맞춰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행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는 의료기관,보육시설(국공립,법인,직장 등),대규모점포,장례식장,목욕장,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1~2년에 한 번씩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조해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은 전국에 9213개소로 이중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오염검사를 한 곳은 16%에 해당하는 151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84%는 측정대행업체가 의뢰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검사했다.조 의원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는 지자체나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데이터로 쓰고 있지만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환경부에 보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또 “현재까지 이뤄진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운영실태와 측정의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현실적인 검증수수료를 책정해서 지자체나 환경부에 예치해놓고 측정대행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해 측정하고 비용을 지자체나 환경부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