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된 전ㆍ현직 검사가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 2곳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이진성 법원장)은 부산ㆍ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뇌물을 받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승철(47)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김모 부장검사, 이모 검사 등 3명의 재판을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에게서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고검검사의 재판은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에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들 재판이 특검 사건이고 중요 공직자의 비리라는 점 등을 감안해 부패 전담부에 무작위로 배당했다.

재판부는 한 전 감찰부장 등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 등을 받은 뒤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검이 앞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전직 서울고검 수사관 강모 씨 등 5명의 재판은 형사합의23부에서 심리 중이며 다음 달 14일 첫 공판이 열린다.

이 사건은 뇌물 공여자가 다르고 공소사실에도 별다른 공통점이 없어 전ㆍ현직 검사의 재판과 병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해 온 특검은 정씨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24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 등의 접수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한 전 감찰부장을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검사 3명에게도 뇌물수수 또는 직무유기가 인정된다고 결론짓고 함께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