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2개 평형 은마아파트, 서울시 부동산 사이트선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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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개 중인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가의 전용면적이 국토해양부나 시장에서 쓰이는 면적과 달라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시가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이 91~107㎡ 등 10개 유형으로 표기되고 있다.
반면 국토부가 매달 발표하는 실거래가에는 은마아파트가 77㎡와 85㎡ 2개 유형으로 표기된다. 같은 아파트지만 전용면적 크기가 14~22㎡씩 차이가 나는 셈이다. 잠실주공5단지도 국토부는 전용 77㎡로 시세를 발표하고 있지만,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는 전용면적이 103 · 106 · 107 · 110㎡ 등 4개 유형으로 나온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198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에 전유부분(專有部分)을 더해 면적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에 등록되는 면적을 말하는데,오래전 지어진 아파트는 이 부분을 전용에 포함시켜 건축물대장에 적었다.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오래전 분양된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이 모호해 전유부분을 더한 수치가 건축물대장에 표기된다"며 "서울시는 대장에 나온 면적대로 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은마,잠실5단지 외에 어느 아파트가 이 기준을 따르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시 기준과 달리 전용면적만으로 면적기준을 삼고 있다. 대치동 예스공인 관계자는 "은마는 전용 77 · 85㎡ 2개로 거래되고 있다"며 "같은 ㎡형이라도 약간씩 면적 차이가 있지만 대지지분이 같아 시세는 동일하게 매겨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이 같은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받은 건축물대장에서 전유부분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실거래가 발표 때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건축물대장 그대로 표기하는 게 맞다며 현재 표기하는 면적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8년 12월 서울시내 주요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 거래동향을 발표하면서 이들 아파트 면적을 국토부 기준과 똑같이 적용한 바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서울시가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이 91~107㎡ 등 10개 유형으로 표기되고 있다.
반면 국토부가 매달 발표하는 실거래가에는 은마아파트가 77㎡와 85㎡ 2개 유형으로 표기된다. 같은 아파트지만 전용면적 크기가 14~22㎡씩 차이가 나는 셈이다. 잠실주공5단지도 국토부는 전용 77㎡로 시세를 발표하고 있지만,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는 전용면적이 103 · 106 · 107 · 110㎡ 등 4개 유형으로 나온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198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에 전유부분(專有部分)을 더해 면적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에 등록되는 면적을 말하는데,오래전 지어진 아파트는 이 부분을 전용에 포함시켜 건축물대장에 적었다.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오래전 분양된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이 모호해 전유부분을 더한 수치가 건축물대장에 표기된다"며 "서울시는 대장에 나온 면적대로 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은마,잠실5단지 외에 어느 아파트가 이 기준을 따르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시 기준과 달리 전용면적만으로 면적기준을 삼고 있다. 대치동 예스공인 관계자는 "은마는 전용 77 · 85㎡ 2개로 거래되고 있다"며 "같은 ㎡형이라도 약간씩 면적 차이가 있지만 대지지분이 같아 시세는 동일하게 매겨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이 같은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받은 건축물대장에서 전유부분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실거래가 발표 때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건축물대장 그대로 표기하는 게 맞다며 현재 표기하는 면적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8년 12월 서울시내 주요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 거래동향을 발표하면서 이들 아파트 면적을 국토부 기준과 똑같이 적용한 바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