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향상 위해 민법 친족ㆍ상속편 개정키로

법무부는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부모들은 누구나 국가기관의 사전 심사와 허가를 거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현행 민법의 친족ㆍ상속편(가족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입양 또는 이혼 가정의 아동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담은 민법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제출됐다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현행 민법은 입양 대상자가 미성년자여도 부모나 조부모 등의 동의만 있으면 입양이 가능하고, 보호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은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입양할 수 있도록 돼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가족 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만간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가족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입양, 상속, 결혼 등 가족 제도의 전반적인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에 담겼던 아동 입양에 대한 사전 심사 및 허가 제도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국내외 입양 아동이 노상 구걸 행위나 성매매 등으로 착취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 등에서 입양을 원하는 부모의 입양 동기와 부양 능력, 범죄 전력 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부양 의무를 지지 않은 부모나 자녀, 배우자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방안과 검사가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친권 제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내용을 포함해 가족 관련 법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구체적인 안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곧 분과위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