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를 자주 입는 서울의 상습 침수지역에서는 반(半)지하 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침수지역의 반지하 주택 신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습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대부분의 주택이 반지하 주택이어서 신축 자체를 제한하기로 했다"며 "반지하 주택이 서민들의 주거지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체 주택 공급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형태의 대체 주택을 2014년까지 22만3000채,2018년까지 34만채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또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여 공공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되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점차 폐쇄해 창고 등의 용도로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다가구 · 다세대 주택 401동 2688채를 사들였다. 한편 서울시는 배수구 물역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역류 방지 시설과 수중 모터펌프 등 배수설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