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4일 침수지역 반(半)지하 주택 신축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반지하 주택이 주거유형으로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건축법 제18조를 바꿔 침수지역에 한해 반지하 주택 공급을 제한키로 했으나,장기적으로는 제한지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이로써 1984년 다세대주택이 도입된 이래 서민들의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 활용됐던 반지하 주택도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반지하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가 우선 제한되는 지역은 신정4동,신월1 · 3 · 4 · 5동,화곡 본동,화곡1 · 2 · 4 · 6 · 8동,망원1 · 2동,서교동,수궁동,개봉1 · 2동,대림2동,가산동,시흥1동 등 상습 침수지역이다. 박경서 서울시 건축정책팀장은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침수지역 외에도 건축허가 제한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지하 주택 신축을 규제하면 가뜩이나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이 전셋집을 찾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시내 반지하 주택은 전체 주택 326만여채 중 10.7%인 35만채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새로 짓는 다세대 주택 등에서는 1층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반지하 주택이 거의 공급되지 않고 있어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반지하 주택도 서울시가 매입해 없애기로 했지만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고 전세난 등 주거여건을 고려해 점진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신축을 막기 위해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국토해양부는 일단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건축기획과 관계자는 "서울시가 언급한 건축법 조항은 국방 목적 등의 이유나 문화재보호 등을 위해 해당 부처장관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수해 대책 차원의 반지하 주택 규제 수단으로는 적절치 않다"며 "서울시가 협의해 오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