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특검이 최종 결정해 28일 수사결과 발표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28일 최종수사발표 때까지 전ㆍ현직 검사들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준 특검보는 24일 수사상황 브리핑에서 "기소 검토 대상 전ㆍ현직 검사 각각에 대해 기소안-불기소안을 모두 만들어 민 특검이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 기소는 민 특검이 결정해 28일 오전 10시30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들의 기소를 놓고 막바지까지 고민하는 데에는 대상자들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큼 증거자료를 찾지 못했거나 법리나 판례상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사 접대 내용이 담긴 진정을 묵살했다는 혐의를 받는 황희철 법무차관의 경우 황 차관이 받았다는 진정서의 정확한 내용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데다, 진정서에 검사들의 비리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더라도 법무장관을 보좌하는 차관의 직무에 진정서 처리가 포함되는지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준, 한승철 전 검사장 등의 접대 부분은 공소시효 내에 있는 접대 액수가 십여만∼백여만원대 정도로 크지 않고 구체적 청탁이 없어 접대의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진정서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죄의 요건에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과 관련해서도 상대 종업원을 찾지 못했거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입증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게 특검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판례상 무죄 가능성이 있더라도 특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수사결과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부산지역 경찰관들의 승진로비 의혹 사건은 부산지검으로, 강릉지청 김모 계장 접대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노조위원장과 외주용역업체 등의 횡령 등 사건은 춘천지검으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