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2형사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46.여)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버스기사에 대한 미운 감정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급정지해 버스기사를 놀라게 할 의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자동차) 손괴의 결과까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단지 가족을 위험에 빠지게 했을까'라는 의심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배척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9시10분께 남편과 두 자녀를 승용차에 태우고 화성시 모 병원 앞 도로를 운행하다 시내버스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 서서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버스를 추월해 오르막길에서 갑자기 정차,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가족을 태우고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려 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A씨가 버스 정차에 항의하며 경음기를 울리며 500m가량 뒤쫓아가다 갑자기 버스 앞으로 끼어들었고 이후에도 2차례 더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았다.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