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정부, `조력자살' 규제안 제출키로
스위스는 1940년대부터 조력자살, 즉 누군가의 죽음을 돕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자살 조력자는 의사가 아니어야 하고 죽음을 통해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
현재 안락사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미국 오리건주에서만 합법이다.
스위스 정부는 여러 단체와 지방정부에 조언을 구한 결과 대다수가 안락사 지원 기관의 활동을 지금보다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고 밝혔다.
에벨리네 비드머-슐룸프 법무장관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스위스 정부가 `자살 관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매년 스위스에는 수십명의 외국인들이 생을 마무리하기 위해 찾아오고 있고, 최근에는 불치병에 걸리지 않은 경우에도 편안한 죽음을 위해 방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올 연말까지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네바연합뉴스) 맹찬형 특파원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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