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지난해 법 조항 신설 뒤 전국 최초

인천지검이 미성년 대상 유괴 범죄자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로 구속된 김모(26)씨를 기소하면서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부착명령 청구는 지난해 5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미성년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유괴범에 대해 부착명령이 청구된 첫 사례"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결과가 중하고 반복 위험성이 높은 아동유괴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인천시 연수구에서 혼자 길을 가던 초등학생 김모(8)군을 납치한 뒤 김군 부모에게 4천만원을 요구했다가 당일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eri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