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주하는 공사의 모든 과정이 내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개정안을 오는 1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앞으로 발주하는 사업의 연간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공사관련 전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지금은 수의계약 내역이나 분기별 발주계획만 공개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지자체 발주사업 추진상황을 알 수 있어 투명성이 높이질 전망이다.하도급업체들도 대금지급 상황 등을 쉽게 알 수 있어 원도급자에게 신속한 대금청구를 하는 등 자금운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행안부는 또 도로 개설 등 인근 자치단체별 유사사업을 통합해 한 개 지자체가 발주하는 ‘통합계약제’도 시행해 발주절차를 간소화하기 했다.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자체들의 모든 공사계약 과정이 공개되면 주민들의 자율감시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입찰·계약 과정에서 청렴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