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 경기도 부천 중동신도시에서 84㎡ 아파트를 산 뒤 2년간 일본 유학을 마치고 최근 귀국한 김상현씨(43).집을 팔고 새 직장 부근인 서울 논현동으로 이사가려는 김씨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3년 보유,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 양도세를 물어야 할 처지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중동신도시 바로 옆 부천 상동지구에서 84㎡ 아파트를 구입한 뒤 같이 유학을 떠났던 친구 장덕수씨(41)는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중동신도시와는 달리 상동지구에선 3년만 보유해도 양도세 비과세(면제)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6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서울 과천과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5개 1기 신도시에서는 '3년 보유,2년 거주'요건을 만족시켜야 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게 양도세 면제혜택을 준다. 이외 수도권과 지방은 3년만 보유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2004년 개정된 이 시행령이 그동안 바뀌지 않아 평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기 신도시 이후 건설된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는 1기 신도시 집값보다 비싸지만 2년 거주 요건 없이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면제받는 까닭이다.

분당신도시(1947만㎡ · 590만평)는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만 판교신도시(927만㎡ · 281만평)는 이런 제한이 없다. 분당신도시 서현동 삼성한신 84㎡형은 5억3000만~6억원,정자동 정든신화 101㎡형은 6억2000만~6억5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반해 판교신도시 봇들마을8단지 84㎡형은 8억3000만~8억4000만원,백현마을9단지 101㎡형은 8억5000만~9억5000만원이다. 같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판교 아파트값이 3억~4억원 비싸다.

부천 상동지구(310만㎡ · 94만평)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중동신도시(545만㎡ · 165만평)와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2년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아파트 가격은 상동지구가 약간 더 높다.

중동신도시 84㎡형은 2억9000만~3억2000만원인데 반해 상동지구 84㎡형은 3억~3억3000만원이다. 판교신도시와 더불어 '수도권 3대 유망지역'으로 꼽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5340만㎡ · 1618만평)와 경기도 광교신도시(1128만㎡ · 341만평)도 2년 거주 의무가 없다.

황정호 세무사는 "2년 거주 양도세 면제기준이 1기 신도시 등에만 해당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1기 신도시와 생활여건과 집값이 비슷한 신도시에도 2년 거주 의무를 적용하든지,아니면 1기 신도시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