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 20여 명이 형사처벌을 받고도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의 자격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소형 감정평가법인이 등록을 신청해 직원을 조회해본 결과 과거 형사처벌을 받고도 감정평가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국내 감정평가사 3000여명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조회를 경찰청에 요청해 20여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감정평가사에 대해 자격등록 취소와 함께 3년간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이 관계자는 “법이 개정된 2007년 이후 형을 선고받은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이달 중순께부터 자격등록 취소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감사원 조사에서 자격증을 빌려주고 빌린 것으로 적발된 감정평가사 40여명과 19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등록 취소나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또 평가업무를 둘러싼 감정평가업계의 각종 문제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처벌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 감정평가회사의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들과 관련한 국토부의 각종 조치는 감정평가업계가 한국감정원 공단화를 반대하자 나온 것”이라며 “국토부가 공단화 강행을 위해 강수를 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