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이 점포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으면 오토바이 주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합의부(부장판사 송인혁)는 평소 알고 지내던 통닭집에서 술을 마신 뒤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망한 아들의 어머니 A씨가 해당 음식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음식점 주인은 손해배상액의 10%인 3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한 B씨는 해당 음식점에서 전에 배달 일을 돕거나 오토바이를 빌린 적이 있어 오토바이 열쇠의 장소 등을 알고 있었다"며 "음식점 주인은 오토바이와 그 열쇠 관리를 철저히 해 B씨가 이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자의 오토바이 운행을 묵시적으로 승인 내지 방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사고자가 야간에 면허없이 술 취한 상태에서 헬멧 착용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등을 고려해 사고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7년 9월30일 오후 10시40분께 아들이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사고로 사망하자 음식점 주인을 상대로 3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천안연합뉴스) 이우명 기자 lwm1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