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오는 11월부터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때에는 승강기와 놀이터 동별 출입구 등 아파트 주요 시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면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내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를 막고,대응하기 위해 방범설치 규정을 손질했다.지금까지는 30대 이상의 지하주차장에만 CCTV 설치가 의무화하도록 돼 있고,승강기와 놀이터 등 나머지 지역엔 관련 기준이 없었다.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서를 제출하는 단지부터다.

국토부 관계자는 “CCTV 설치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입주자간 분쟁 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아파트의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CCTV 수선비용은 아파트 단지마다 관리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조달하고,CCTV 촬영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개정안은 또 자전건 보관소,주차장 차단기,조경시설물,안내표지판 등 소규모 부대·복리시설을 고치거나 변경하려면 전체 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던 것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수 찬성으로 바꿀 수 있게 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