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총동창회만 명칭 사용 가능

조선대 총동창회만이 적통(嫡統)을 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명칭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도 인정됐다.

조선대는 29일 총동창회(회장 신흥수)가 구(舊) 재단 인사인 조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조선대동창회'와 회장, 이사장, 사무국장 등의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는 최근 '총동창회'가 적통을 이어받은 동창회로 인정된 만큼 구 재단측의 동창회 명칭 사용과 이 명칭으로 한 총회, 이사회 등의 개최 금지, 성명서, 보도자료 발표와 홈페이지 운영 불가 등을 결정했다.

법원은 또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200만원을 총동창회에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1988년 박철웅 전 총장 일가가 물러난 뒤 이듬해 4월 구 동창회가 총회 결의 등을 거쳐 총동창회로 명칭 바뀐 만큼 현 총동창회를 적통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선대동창회가 회장, 사무국장 등의 명의로 대외적 활동을 하는 것은 총동창회 활동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현저하다"며 "동창회 명의로 대외적 활동을 금지할 피보전 권리가 있고 그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총동창회'가 구 재단측 '동창회'를 상대로 제기한 장학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한 데 이은 것으로 사실상 동창회 명칭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다.

박 전 총장 일가 등 구 재단측은 2002년부터 '조선대동창회' 명칭 등을 사용하며 성명서 발표, 현 경영진 고소.고발 등 재단복귀를 시도하는 등 이른바 '짝퉁논란'을 불러왔다.

조선대 총동창회 관계자는 "짝퉁 동창회는 1988년 학교 부실운영, 비리 등으로 퇴출당한 전 재단의 극소수 추종세력으로 사실상 유령단체"라며 "이번 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다시 한번 총동창회의 정통성이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인 이른바 조선대 동창회 관계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nice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