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K씨는 2009년7월 서울 진관동 은평뉴타운 아파트에 청약해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다.그러나 K씨의 주민등록 이전 전력이 문제가 됐다.은평뉴타운 아파트는 순위 경쟁 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년7월7일) 현재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우선해 당첨받게 돼 있었다.K씨는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것을 전제로 청약했지만 주민등록은 2008년9월30일 강원도 모 지역으로 이전했다가 같은해 10월13일 다시 서울로 옮겼다.이에 SH공사는 이 기간 동안 서울시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을 거부했고,K씨는 “딸이 강원도의 한 고교로부터 축구선수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해당 고교로 전학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이전했을 뿐 실제로는 서울시에 1984년부터 거주했다”며 당첨자 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부장판사 손지호)는 최근 K씨의 청구를 기각해 싸움은 SH공사의 승리로 끝났다.재판부는 “K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씨가 2009년7월7일 현재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인 주민등록은 강원도로 이전했다 다시 서울로 이전한 사실이 인정될 따름”이라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