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민주당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한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팀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것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올고검은 최근 항고심사회의를 열어 사건의 처분 방향을 논의한 결과, 원청인 서울중앙지검이 피고발인인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 등에 내린 처분을 변경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서올고검 관계자는 "당시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수사 과정과 처분의 합리성, 법리 적용 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법적 대응은 무의미하다"며 재항고나 법원에의 재정신청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인 작년 6월 초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여론몰이를 주도했다며 이 전 중수부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수사팀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미국 주택을 구매한 사실을 언급한 것 등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공공의 이익 등을 감안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고 민주당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