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주들은 재개발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합이 정관으로 따로 정하면 조합설립 이후부터 조합원 자격이 인정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및 분양권 부여 기준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정비,일선 구청에 내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국토해양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정관을 통해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한 만큼 아파트 분양권은 그대로 주어진다고 해석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란 1981년 12월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로,소유자는 조례 등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현금 청산에 참가하는 등 조합원 권리를 인정받아 왔다.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 때까지 동의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해당지역 주민의 동의율이 75%를 넘어야 한다.

시는 조합 정관이 인정하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조합원 자격과 권리 · 의무를 갖도록 했다.

또 사업 개시 시점부터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조합원 참여 자격을 인정해 준 관례와 행정의 일관성 등을 감안해서다.

시는 이미 설립된 추진위원회나 인가된 조합 중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제외 때 동의율 기준을 밑도는 경우 동의자를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권창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들이 분양권을 못 받을까 불안해 했다"며 "이번 조치로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둘러싼 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했다. 서울시내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3만1582동에 이른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서울 상도11구역의 세아주택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구역지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한 '건축물 소유자'란 적법하게 지어진 건축물 소유자를 의미하는 만큼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