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을 맡기고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주택연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노후 자금을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마련하겠다는 의식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인기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가입 큰 폭 증가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연금의 신규 가입건수는 157건,보증공급액은 2422억원을 기록했다. 7월 신규 가입이 100건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신규 가입건수는 96%(77건),보증공급액은 69%(988억원) 증가했다. 특히 신규가입을 위해 접수된 신청건수도 지난달 242건으로 휴가철 비수기임에도 불구,올 들어 월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은 올해 7월까지 총 1006건이 신규 가입,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291건)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가입도 지난해 4.8건에서 올해 6.9건으로 늘었다.

HF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주택연금 가입이 비수기임에도 호조를 보이는 것은 스스로 노후자금을 마련해 자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고령층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지속돼 고령층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집값 추가하락 예상되면 가입 서둘러야

현재 주택연금 월별 지급액은 집값이 매년 3.5%씩 오른다는 것을 전제로 산정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매년 용역을 통해 장기 주택가격 추이를 산출하는데,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3.5%의 상승률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아직까지는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이 수치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주택연금의 담보가치가 떨어지므로 매달 지급받는 주택연금 액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주택 시장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수요자라면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는 얘기다.

◆부부 모두 60세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일단 부부 모두 60세가 넘어야 한다. 신청일 현재 소유한 주택이 한 채여야 하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압류 등 각종 권리 침해 사실이 있어서도 안되며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해당 전세금,대출금 등을 제외한 가액으로 월 지급금을 계산한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HF공사의 고객센터(1688-8114)와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고 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 기업 · 농협중앙회 · 대구 · 광주 및 부산은행 등 9개 금융회사의 지점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HF공사 지사는 본사영업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부산 · 울산 대구 · 경북 인천 광주 · 전남 대전 · 충남 경기 전북 충북 강원 경남 제주 등 전국에 14곳이 있으며 자세한 이용안내는 HF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