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시가 새터민(북한이탈주민)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등에게 주택 임대료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5일 주택 임대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소년소녀가장과 국가유공자,편모 편부 등 한 부모 가구에만 지원됐던 월세 보조금이 일본군 위안부,새터민,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까지 확대된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임대료 보조 대상을 정할 때 앞으로는 침실 수를 기준으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자를 우선 선정한다.지금은 소득기준만 따진다.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방 1칸과 주방,부부와 자녀 2인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은 방 3칸과 주방이 최저 주거기준이다.또 보증금과 연간으로 따진 월세의 합계가 6000만원이 넘지 않는 주택에만 보조금을 준다.

매달 열리지 않아 신청자들이 2~3개월을 기다려야 했던 각 구청의 생활보장위원회 의결 절차는 폐지하는 대신,올해 도입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소득을 조사한다.임대료 보조금이 생계비 등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지급 대상을 세입자 본인에서 집주인으로 바꾸고,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인에게 주기로 했다.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융자 상환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서울시는 저소득 월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2년 처음으로 임대료 보조 제도를 도입,매년 4000여명에게 20억원을 지원해왔다.올해부터는 주택바우처로 통합해 2014년까지 274억원을 투입해 4만5840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절차도 간편해져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