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중 한 곳인 경기도 하남 미사지구의 채권 보상기간이 6개월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채권 보상기간은 2개월 또는 3개월이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주 보상공고가 이뤄지는 하남 미사지구의 채권보상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LH는 부동산을 수용당하는 원주민에게 '채권→채권 · 현금→현금' 순으로 순차 보상하고 있다. 채권으로 보상받길 희망하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보상한 뒤 채권과 현금을 섞어서,마지막으로 현금 보상 희망자들에게 각각 돈을 지불한다. 개발지역이 늘면서 보상금 부담이 커지자 2006년 희망자에 한해 채권보상이 가능토록 토지보상법이 개정됐고 2008년 12월부터 채권 보상이 의무화됐다.

신도시와 택지지구에서 '6개월 채권 보상→2개월 채권 · 현금(3억원) 보상→현금 보상' 순으로 진행해 왔지만 공기가 촉박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선 채권 보상 2개월 뒤부터 현금 보상을 실시했다. 그러나 LH는 지난달 12일 보상에 착수한 고양 원흥 보금자리지구의 채권 보상기간을 3개월로 늘린 데 이어 하남 미사지구 채권 보상기간을 6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LH 관계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이들을 늘려 보상재원 부담을 줄이는 게 목표"라며 "획기적인 재무구조 개선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채권 보상기간도 6개월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 미사지구의 보상비는 총 5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LH는 보상 채권의 만기도 5년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전엔 만기 3년짜리(금리 연 3.88%)와 5년짜리(연 4.45%)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 만기 3년짜리 채권을 증권사를 통해 즉시 할인하면 시중금리 수준에 따라 1억원당 200만~400만원 정도를 떼인다. 만기가 길어지면 할인율도 높아져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LH관계자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데다 토지 양도소득세를 최고 2억원까지 감면받는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당장 현금이 필요하지 않은 원주민들은 채권보상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상지역에 땅을 가진 외지인들은 지금처럼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으로 보상받는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