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주택을 담보로 노후에 매달 일정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의 경우 지방에 한해 1세대 2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주재 주택금융공사 사장(사진)은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업무 계획을 밝혔다.

임 사장은 "현재 연 4.5%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빌리려면 연소득(부부 합산 기준) 30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이 기준을 초과하면 국민주택기금이 아닌 일반 시중은행 자금에서 대출받아야 하기 때문에 연 7%에 달하는 이자를 물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3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고 금리를 상당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시중은행에서 이 같은 전세자금 대출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며 "향후 금융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사장은 아울러 "현재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용등급이 10등급일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새로운 고객신용등급 시스템(CSS)을 도입,현재 10등급에 해당하는 이들의 상당수를 9등급으로 높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이미 개발을 완료했으며 안정화 작업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임 사장은 이어 "지금은 주택연금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데 지방의 경우 1세대 2주택자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지방 집값이 워낙 낮아 2주택의 가액을 합치더라도 3억~4억원 수준에 불과한 곳도 적지 않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금융 당국과 협의를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