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중단 취소해야"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21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지급중지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보조금 지급 중단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촛불시위 가담자에 대한 수사 상황이 상세히 기재돼 있는 경찰청 자료를 보면 여성노동자회는 그 대상자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행안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는 여성노동회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도 수익적 행정행위를 처분할 때 거쳐야 할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새로 쓰는 여성노동자 인권이야기' 사업에 대해 2008년부터 3년간 행안부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는데 행안부가 촛불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자, '불법폭력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며 작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여성노동자회가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돼 행안부의 보조금 지원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여성노동자회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