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부동산 보유기간 男보다 짧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 장기보유 공제율 분석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동산 보유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공제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했다 양도하면 해당 자산의 양도 차익에 보유기간별로 10%(3년 이상 4년 미만)~45%(15년 이상)의 공제율(13단계)을 곱한 액수만큼 양도소득세에서 빼주는 것을 말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으로 나눈 비율이다.
2008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보면 남성이 18.1%,여성은 15.4%로 남성이 2.7%포인트 높았다. 2006년과 2007년에도 남성이 각각 4.3%포인트(남성 17.8%,여성 13.5%),3.6%포인트(남성 15.5%,여성 11.9%) 높았다.
2008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대체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온 만큼 부동산 보유기간이 긴 남성의 양도차익률(양도차익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2006년 남성의 양도차익률은 53.2%였지만 여성은 38.8%에 머물렀다. 2007년엔 남성 53.4% · 여성 38.9%,2008년엔 남성 55.5% · 여성 39.0%였다.
남성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양도소득도 모두 여성보다 높았다. 2008년 양도소득을 신고한 남성 33만9129명의 1인당 평균 양도가액은 2억2045만원이었고 평균 양도차익은 1억2229만원,평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2219만원,평균 양도소득은 1억10만원이었다.
반면 여성 양도소득 신고자 19만7574명의 1인당 평균 양도가액은 1억7789만원,양도차익은 6946만원,평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1067만원,평균 양도소득은 5878만원에 그쳤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20일 국세청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공제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했다 양도하면 해당 자산의 양도 차익에 보유기간별로 10%(3년 이상 4년 미만)~45%(15년 이상)의 공제율(13단계)을 곱한 액수만큼 양도소득세에서 빼주는 것을 말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으로 나눈 비율이다.
2008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보면 남성이 18.1%,여성은 15.4%로 남성이 2.7%포인트 높았다. 2006년과 2007년에도 남성이 각각 4.3%포인트(남성 17.8%,여성 13.5%),3.6%포인트(남성 15.5%,여성 11.9%) 높았다.
2008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대체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온 만큼 부동산 보유기간이 긴 남성의 양도차익률(양도차익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2006년 남성의 양도차익률은 53.2%였지만 여성은 38.8%에 머물렀다. 2007년엔 남성 53.4% · 여성 38.9%,2008년엔 남성 55.5% · 여성 39.0%였다.
남성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양도소득도 모두 여성보다 높았다. 2008년 양도소득을 신고한 남성 33만9129명의 1인당 평균 양도가액은 2억2045만원이었고 평균 양도차익은 1억2229만원,평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2219만원,평균 양도소득은 1억10만원이었다.
반면 여성 양도소득 신고자 19만7574명의 1인당 평균 양도가액은 1억7789만원,양도차익은 6946만원,평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1067만원,평균 양도소득은 5878만원에 그쳤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