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내 7010억 안내면 용산개발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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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드림허브 상대 소송
주요 출자사, 지급보증 거부
30조 초대형 사업 무산 '초읽기'
주요 출자사, 지급보증 거부
30조 초대형 사업 무산 '초읽기'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30조원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를 상대로 계약해지 절차에 착수하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코레일은 다음 달 21일까지 드림허브가 미납 토지대금 7010억원을 갚지 않으면 계약을 깨고 사업자를 재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드림허브는 출자사들의 추가 출자나 지급보증 없이는 자금을 자체조달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사업무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레일 "계약 해지하겠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부지 땅주인인 코레일은 땅값 미납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사업협약 상 의무이행 최고'를 20일 드림허브에 통지했다.
지난 5일 드림허브 건설출자사인 삼성물산 등에 연체된 땅값 조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으나 시한인 지난 16일까지 답변이 없자 추가 압박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사업협약 상 의무이행 최고란 계약서대로 대금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는 행위다.
코레일은 또 드림허브를 대상으로 미납 토지대금을 빨리 납부하라는 '납부이행 청구소송'도 이날 제기했다.
삼성물산 등 건설투자자들은 미납금 조달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 드림허브가 땅값을 마련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일으킬 때 필요한 지급보증을 거부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조정 등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거나 코레일을 포함한 다른 출자사들도 출자지분 비율대로 지급보증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드림허브 '디폴트' 임박
미납금 납부시한인 내달 21일까지 PF에 실패하면 드림허브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처하게 된다. 납부한 일부 토지대금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 방식으로 빌린 8500억원에 대한 이자 128억원을 9월17일까지 낼 수 없어서다. 건설업계는 코레일이 드림허브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새 사업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땅값만 8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을 떠안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는 용산역세권 개발을 전제로 마련된 신분당~용산 간 전철,강변북로 지하화,경의선 용산 연장 등의 광역교통망 계획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드림허브는 광역교통망 건설에 1조원가량을 부담하기로 했었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일대 주민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사업 표류로 서부이촌동 대림 · 동원베네스트 아파트 주민들이 '구역지정 취소'소송을 낸 데 이어 성원아파트 주민들도 소송을 제기했다.
◆알파돔시티 등 공모형PF 올 스톱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민관이 추진하는 공모형 PF 사업의 상징이었던 만큼 다른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란 관측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추진 중인 공모형 PF 사업은 44곳에 금액으로 120조원에 이른다.
이미 사업비 5조400억원 규모의 판교 알파돔시티 개발사업이 사업자들의 땅값 조달 실패로 파행을 겪고 있다. 광교신도시 비즈니스파크도 두 차례 사업자 공모에 실패,세 번째 공모를 추진 중이지만 성사여부는 불확실하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마찬가지로 땅값을 비싸게 제시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된 곳이어서 후유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