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지방법원의 손해배상 판결로 북한 정찰총국의 가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이스라엘 로드공항 테러 사건은 1972년 5월30일 일본 적군파가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FLP)을 지원한다며 일으킨 것으로 민간인 26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다.

일본인 오카모토 코조(당시 24세) 등 적군파 테러리스트 3명이 텔아비브의 로드 공항(현 벤구리온 국제공항)에서 자동소총을 무차별 난사하고 수류탄을 투척했는데 오카모토를 뺀 나머지 2명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민간인 사망자 26명 가운데 17명은 푸에르토리코 성지순례단이었고 8명은 이스라엘인, 1명은 캐나다인이었다.

특히 이스라엘 사망자 중에는 1973년부터 1979년까지 이스라엘 대통령을 지낸 에브라임 카치르의 형 아론 카치르도 포함돼 있었다.

생포된 주범 오카모토는 이스라엘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85년 레바논 과격단체 죄수와 맞교환되는 형식으로 석방됐으며, 2000년 정치적 이유로 레바논에 망명했다.

이 사건에 북한이 가담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본격화된 것은 올해 초부터다.

이스라엘의 인권단체 `슈랏 하딘'이 지난 2월 북한이 적군파의 로드 공항 테러를 지원했다며 희생자 가족을 대신해 푸에르토리코 내 미국 연방법원에 3천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미 법원은 지난 16일 북한이 당시 적군파의 테러 모의를 도왔다는 원고측 주장을 인정, 북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금 3억달러 등 총 3억7천800만 달러(한화 4천590억원)를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적군파는 일본의 극좌 테러단체이며, 1970년 일본항공 여객기를 공중납치해 북한으로 망명한 적군파 조직원 오카모토 다케시는 로드공항 테러 주범 오카모토 코조의 친형이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