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7일 동거녀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특별법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재범의 우려가 크다며 이씨에게 6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리지만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데다 병원진료기록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성폭행 피해는 아동에게 장기간 정신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상생활 부적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면서 "피고인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가족이 자신을 모함한다고 주장하는 점을 참작해 중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동거녀가 집을 비운 사이 유치원에 다니는 동거녀의 딸(5)을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 측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